착오송금
계좌 이체를 할 때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적거나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20년중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 했는데 그중 50%만 반환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은행에 연락을 하고 은행에서 다시 그 돈을 받을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돈이 잘못 갔으니
반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착한 분들은 바로 돌려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돌려 주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보톤 소송기간이 6개월 100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소송비가 든다고 하니 쉽지 않은
일이겠죠???
이젠 7월6일 부터 시행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도움을 드립니다.
단 ,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으로 간편송금을 한 경우나 보이스피싱은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https://kmrs.kdic.or.kr/ko/index.do
참고 하시고 꼭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